2025년 1월 14일 화요일

Rafael [인플루언서 뉴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 체크리스트_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세액공제 (서초 세무사 추천, 방배동 자성세무회계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서초구 방배천로 4안길 6 삼원빌딩 3층

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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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대표님들께 연말정산 안내문을 모두 발송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간소화 자료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자금공제만큼은 간소화 자료 뿐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확인 내용들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주택자금공제는 그 항목마다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이에 저희 자성세무회계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거래처의 근로자분들께 모두 송부드렸으며, 제 블로그에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② 또는 ③ 은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으로부터의 차입은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서는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내용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GQxfRG

Rafael [인플루언서 뉴스] 미등기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서초 세무사 추천, 방배동 자성세무회계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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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문의가 왔는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 된 상속주택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는?

무허가 등의 이유로 미등기 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GQxfRG

Rafael [인플루언서 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는 방법 (feat. 홈택스 전면 개편, 서초 세무사 추천, 방배동 자성세무회계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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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안내문 언제 보내주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중순에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보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1월 15일이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또는 수정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버젼은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이지만 1년에 한 번 하다보니 다운 받는 방법 헷갈리시죠?

2024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도 몇 번에 걸쳐 개편이 되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체의 개편도 있었기에 한 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대표님들께 공유드리려고 만든 자료, 같이 공유 드릴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3.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 해당년도 근무 월을 체크하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지 확인.

(올해부터는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항목 선택 => PDF파일 제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따른 공제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내려받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2024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은 대부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간소화 자료에서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시 초과공제를 받아 추후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난 포스팅 참고

https://blog.naver.com/kse_88/223669307255

그래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부터는 소득기준 초과자에게는 아래 예시와 같이 소득초과 여부를 표시해줍니다.

다만, 아직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소득으로만 판단되며, 실제 초과 여부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GQxf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