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서초구 방배천로 4안길 6 삼원빌딩 3층
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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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대표님들께 연말정산 안내문을 모두 발송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간소화 자료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자금공제만큼은 간소화 자료 뿐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확인 내용들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주택자금공제는 그 항목마다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이에 저희 자성세무회계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거래처의 근로자분들께 모두 송부드렸으며, 제 블로그에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② 또는 ③ 은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으로부터의 차입은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서는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내용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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