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Rafael [인플루언서 뉴스] 미등기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서초 세무사 추천, 방배동 자성세무회계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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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문의가 왔는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 된 상속주택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는?

무허가 등의 이유로 미등기 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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