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Rafael ・ 2024. 12 업종별 체크리스트_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②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 세무회계 기장, 세무관련 추천,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서초구 방배천로 4안길 6 삼원빌딩 3층

자성세무회계

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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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를 업종별로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 2편)

최근 유튜버 등 개인방송사업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들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으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세금이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대해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만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적시설은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적 시설은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면세사업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영세율

유튜버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구글 등)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즉, 국내 제 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 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아래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장 의무

유튜버 등의 기장의무에 따른 구분 및 기장 없이 추계로 인고 시 경비율 적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튜버의 수입형태

  1.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

유튜브의 주 수입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고 그 수익은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가져갑니다.

① 유튜브와 직접 계약

개인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올려 발생한 광고수익을 창작자가 55%, 구글이 45%를 배분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며,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 유튜버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구글에서 유튜버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②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

MCN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마케팅, 프로모션, 회계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한 후 유튜버에게 지급합니다.

2. 기업광고 제작 수입

해당 기업과 기업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3. 후원금(슈퍼챗) 등 수입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공동구매, 강의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숲- 구)아프리가 TV(별풍선)는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구글 슈퍼챗은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GQxf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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