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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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세무회계
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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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를 업종별로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입니다.
최근 유튜버 등 개인방송사업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들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으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세금이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대해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업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정보통신업과 방송업의 대분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세세분류하고 있으며, 유튜버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비율
-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코드는 921505이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73.8%, 기준경비율은 17.7%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은 아직 고시 전)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는 940306이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5.1%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은 아직 고시 전)
과세방식
- MCN 소득 유튜버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란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 판매, 저작권 관리 및 광고유치, 자금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분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MCN 사업자가 유튜버에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개인 유튜버
구글은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직접 구글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업종은 처음부터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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