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Rafael [인플루언서 뉴스] 세금,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초 세무사 추천, 방배동 자성세무회계 글쓰기 칼럼)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서초구 방배천로 4안길 6 삼원빌딩 3층

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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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모두들 바쁜 일정 소화중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께 9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세금은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하고, 이는 절세로 연결됩니다!

혹시, 3월, 5월 말 즈음 “대표님, 법인세 000 원, 소득세 000원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결산이 1년에 딱 한 번, 실제 3월, 5월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성세무회계에서는 해가 바뀌기 전, 9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하여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보고드리기 때문에 실제 3월/5월에 산출되는 법인세/소득세는 대표님의 예상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일 것이므로 당황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해가 바뀌기 전에 사업장 현황을 보고받으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적정수준보다 매출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또는 매입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사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2월 내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리 결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3월/5월에 한 번 결산하나면 귀속사업연도가 이미 지난 시기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성세무회계의 중간결산보고의 힘입니다.

절세는 제대로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얼마나 탄탄할까요?

아무리 세액공제, 지원금 등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실수(또는 고의)로 사업장 매출 누락, 적격증빙 미수취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시작으로 가산세 폭탄입니다.

업종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나 발생 이슈들이 다양합니다.

꼼꼼하게 관리하여 새고있는 세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GQxf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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