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Rafael ・2024. 12 업종별 체크리스트_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③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 세무회계 기장)

 

라파엘의 사랑하는 와잎님은 세무사님이신데,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대표 세무사(네이버 인물검색)

양도, 상속, 증여에 Specialty가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기장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들도(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도 有) 포함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성세무회계!! 서초 세무사. 방배 세무사. 사당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6 삼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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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9–3261~4 (대표번호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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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를 업종별로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입니다. (지난 1, 2편에 이어 3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국세청에서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고 소득의 양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포스팅에 걸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버 등 개인방송사업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들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으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세금이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대해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다면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①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②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등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튜버의 소득파악시스템

  1. 탈세 유형

유튜버 중 외국기업인 구글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수입을 받는 경우 노출이 용히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 파악

금융회사 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 통화는 제외)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 수단으로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빈번하게 인출하거나 1일 1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탈세자금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연간 미화 1만불 이상의 금액이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될 경우 외국환은행장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채널을 제 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버의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은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1인 유튜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하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유튜버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개인·법인 기장 또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배동 자성세무회계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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